(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닥 상장 연예기획사 이매진아시아[036260]는 서울중앙지검이 변종은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매진아시아는 지난해 9월 변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변 전 대표의 횡령액이 총 20억6천만원으로 이 회사 2015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3.5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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