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에 '주주권 대리' 허락의사 묻는다…21일 검증

입력 2017-09-13 18:35  

법원, 신격호에 '주주권 대리' 허락의사 묻는다…21일 검증

롯데호텔·롯데월드타워 등 거주지서 현장 검증 예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에게 주주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허락할지 본인의 의사를 직접 묻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은 현장 검증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신청한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사건의 심문을 열고 현장 검증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현재 기거하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과 별관(신관),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을 현장검증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려는 취지다.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호텔 신관 리뉴얼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신 총괄회장을 신관에서 본관으로 옮기려 계획했으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검증 과정에서 한정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의 의견을 물어볼 계획이다.

앞서 사단법인 선은 한정후견인으로서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과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권한을 달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신 총괄회장과 그의 재산을 둘러싼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한정후견인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법조계와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 재산에 강제집행을 청구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민사 소송도 낸 상태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 범위 안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 6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확정됐다. 이후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맡게 됐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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