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사용 후 효과 없으면 중지하고 의사·약사 상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상처나 화상에 항생제 연고를 바를 때는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해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권고했다. 1주일간 사용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약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이날 연고, 크림, 외용액 등 피부에 바르는 항생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공개했다.
바르는 항생제는 상처나 화상 등 환부에 적용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세균의 번식을 막아 살균작용을 하는 의약품이다.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대개 일반의약품은 광범위한 상처, 긁힌 상처, 경미한 화상 등에, 전문의약품은 여드름 국소 치료에 사용된다.
바르는 항생제 사용 시에는 치료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쓰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1주일 정도 바른 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지속해서 반복해 사용하면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나치게 넓게 바르면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손상 부위에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사용 후 화끈거림, 찌르는 듯한 아픔이나 통증, 가려움,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나타났을 때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바르는 항생제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사용설명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유효기간 및 개봉 일자도 기재해 두는 게 좋다. 개봉한 약이 세균 등에 의해 오염돼 변색하거나 냄새가 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전문가와 상의해 증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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