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화콘크리트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화콘크리트는 2010∼2013년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하는 한편, 유형자산 자금보증 및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 내용을 주석에 과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다.
선급금 등 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미화콘크리트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증권발행제한 10월(내년 7월12일까지), 감사인지정 3년(내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징계도 내렸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위탁감리위원회는 미화콘크리트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하나공인회계사감사반 등 2개 감사인에 대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증선위는 또 한국이앤씨에 대해 2015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화인에프티와 에스엠코어[007820]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4천만원에 처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려던 2015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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