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LED 랜턴, 전자담배, 휴대용선풍기, 태블릿PC, 휴대폰 등 5개 품목의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충전지 80개 중 11개 충전지(10개 업체)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보호회로와 단전지를 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경·제조한 것이 9건,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도용한 경우가 2건이었다.
국표원은 11개 충전지에 대해 리콜을 명령하고 해당 10개 업체를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리콜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홈페이지와 리콜제품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온·오프라인 판매를 차단했다.
국표원은 충전식 손난로와 블루투스 스피커 등 충전지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연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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