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쌍문역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입력 2017-09-14 09:00  

신림역·쌍문역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4호선 쌍문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신림동 75-6번지(1천575㎡)와 쌍문동 103-6번지(1천54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 가결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한다.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최고 20층 높이로, 공공임대 33세대와 민간임대 179세대 등 212세대 규모다.

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69세대, 민간임대 230세대로 이뤄진다. 최고 17층 높이다.


학교 부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40년 넘게 학교 설립수요가 없었던 강남구 논현동 40번지(1만3천161㎡) 땅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곳에는 그간 옥외 골프연습장 등 주변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와 있었다.

서울시는 부지 일부(1천363㎡)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청사, 주차장, 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한양대 주변 지역은 대학가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된다.

왕십리역과 한양대역 사이에 있는 성동구 행당동 19번지 일대는 패션·대학문화가 특화된 역세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2010년 특별계획구역 18곳이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이 지역이 전혀 개발되지 않아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 17곳이 폐지됐다. 나머지 1곳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고쳐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공간은 청년창업, 연구, 업무활동 용도로 사용된다.

또 주거면적의 20% 이상을 36∼60㎡(전용면적)의 주택으로 계획해 대학생들을 위한 소규모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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