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기림사업회 "올바른 역사의식 부족"…진주시, 진주시의회에 동의안 제출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단체에 소속된 인사를 시민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주시는 제17회 진주시민상 수상자로 재일교포 김소부(72)씨를 선정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김 씨가 일본에서 조직한 진주향우회 활동에 적극 참가해 진주를 알렸고 시에 기부활동을 한 점 등을 높이 샀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군 강제 성 노예 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김 씨가 활동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지난 1월 도쿄에서 열린 올해 신년회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단체다"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적 관심사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단체 회원을 검증하지 않고 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올바른 역사의식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처사로 부적절하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시는 이런 단체에 속한 김 씨를 시민상 후보자로 선정한 이유와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대한 김 씨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지난 3월 시민 4천200여 명의 성금(7천800만원)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권이 유린당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평화 기림상을 만들어 진주시 중안동 진주시교육지원청 앞마당에 세웠다.
기림상은 소녀상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알리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 진실규명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하는 염원을 담았다.
이에따라 시가 제출한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시는 2001년부터 지역사회개발,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체육 등 분야에서 진주시 명예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많은 사람을 선정해 시민상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상 수상 여부는 시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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