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울산지법, 중기회생절차 지원협약

입력 2017-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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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울산지법, 중기회생절차 지원협약

연간 85개 업체에 컨설팅비 3천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지방법원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법원 회생 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4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울산지방법원이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 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등 회생컨설팅 자문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연간 85개사에 최대 3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한 기업에 예납금 환급 등도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14개 모든 법원과 협력하도록 전주·제주지법 등 미협약 법원과도 회생 절차 지원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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