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4)씨와 B(50)씨 등 선장 2명을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시15분께 대형 어선이 들어와 작업할 수 없는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소라도 남쪽 14km 해상에서 아귀와 잡어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도주를 시도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업 장면과 어획물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에는 큰 배들이 들어와 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간혹 대형 선박이 들어와 싹쓸이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형 불법 조업 등 민생 침해사범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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