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산구 재난기금 사용 부적정 징계 취소 소송 각하

입력 2017-09-14 10:56  

법원, 광산구 재난기금 사용 부적정 징계 취소 소송 각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재난기금 부적정 사용을 두고 징계를 요구한 광주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 광산구가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14일 광산구가 윤장현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초 교육청 소관 업무이자 재난기금 사용 대상이 아닌 학교 우레탄 철거에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며 광산구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구청장과 구청에는 경고 처분했다.

그러나 광산구는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고 비위나 부패 사안도 아닌데 시가 무리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소송을 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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