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는 14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특별위로금과 명절 위로금 등 특별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 등에게 연 1회 지급하던 참전 특별위로금 5만원을 80세 미만은 20만원(400%)으로, 80세 이상은 25만원(500%)으로 각각 올렸다.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3·1절과 광복절에 주던 특별위로금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본인 사망 때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설과 추석 때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게 명절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백경현 시장은 "특별수당 인상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후손에 대한 당연한 대우"라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존경받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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