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집단휴업 학습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전교조 대전지부 "유치원장 이윤 극대화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
(홍성=연합뉴스) 김준호 한종구 기자 = 오는 18일로 예고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대비해 대전과 충남 교육 당국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설득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임시 돌봄 운영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14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136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91개 유치원이 오는 18일 집단휴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집단휴업을 하더라도 유치원 89곳은 자체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돌봄이란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하지는 않지만, 하루 동안 맡아서 돌봐준다는 의미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집단휴업에 따른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를 하더라도 대부분 유치원이 급식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별로 돌봄교실 안내센터를 운영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최근 사립유치원에 휴업금지 공문을 발송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예고는 법에 명시된 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에 휴업금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날 정오까지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임시돌봄 신청서를 받았다.
대전에서는 60여개 사립유치원이 휴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휴업이 현실화할 경우 유아 교육 및 보육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긴급 돌봄 서비스 대책을 마련했다.
임시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임시돌봄 신청서를 내려받아 업무 담당자 메일(홈페이지 참조)로 발송하면 절차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철회해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휴업이 강행될 때를 대비해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공립 단설 유치원 등과 연계한 긴급 돌봄 서비스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이 3곳에 불과한 세종시교육청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치원장들의 이윤 극대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막기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핵심요구 중 하나인 '국공립유치원과의 차별 없는 국고지원'은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거액을 들여 투자한 사유재산이므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던 자신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며 "국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할 때는 공적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을 때는 '사적 영역'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사립유치원)는 정부지원금 확대 및 국·공립유치원 증설 반대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각각 1·2차 휴업을 예고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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