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경주지진 후속 '지진대비 안전대책' 추진현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작년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원전 수동정지 결정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과 현장 조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제73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6개 분야의 23개 과제가 포함된 이 대책은 작년 12월 열린 제63회 회의에서 보고·공개됐다.
이날 추진현황 보고에 따르면 작년 12월 대책에 포함됐던 23개 과제 중 9개는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4개는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제도개선 부분은 관련 고시, 규제지침, 사업자 절차서 등을 개정하는 작업이 올해 2∼6월에 걸쳐 완료됐다.
이에 따라 원래 '4시간 이내 결정'으로 돼 있던 지진 발생시 원전 수동정지 여부 결정은 '2시간 이내에 정지여부 결정, 4시간 이내 정지'로 대응 시간이 단축됐다.
지진 발생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에 30분 이내에 즉시 지진 발생을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만들어져 시행중이다.
원안위는 또 원전 부지 및 원자로 시설에 설치한 지진계측기 성능검사를 끝냈으며,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21기에 대해 안전정지 유지계통의 내진보강도 완료했다. 남은 3기의 보강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올해 4월 작년 경주지진의 원인 단층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
┌──────────┬──────────────────────────┐
│분야│ 주요과제 추진현황 │
├──────────┼──────────────────────────┤
│?? 지진대응시스템 개│▲ 지진계측기 성능검사 및 신규제품 교체(완료) │
│선 │▲ 지진발생시 원안위 보고(30분내) 및 수동정지 결정시│
││간(4→2시간)단축(완료) │
││▲ 지진 직후 60분 이내 대국민 공개(완료)│
││▲ 지진계측값 규제기관 자동통보체계 구축(진행중)│
├──────────┼──────────────────────────┤
│?? 가동원전 내진보강│▲ 안전정지계통 내진성능(0.2→0.3g) 개선 및 핵심설비│
│및 내진능력 정밀평가│ 내진성능 정밀평가(진행중) │
├──────────┼──────────────────────────┤
│?? 경주 방폐장 지진 │▲ 1단계 시설(동굴처분) 주요시설 내진성능 재확인(진 │
│대 │행중) │
│응 안전성 제고 │▲ 2단계 시설(표층처분) 안전시설 내진성능(0.2→0.3g)│
││ 상향(진행중) │
││▲ 처분시설 부지 지진계측기 추가설치(진행중)│
├──────────┼──────────────────────────┤
│?? 9.12 경주지진 단 │▲ 내진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 경주지진 단층조사(진행│
│층 │중) │
│조사 및 설계기준 재 ││
├평가────────┼──────────────────────────┤
│?? 지진에 안전한 비 │▲ 원전부지별 복합재난대응센터 건설(진행중) │
│상 ││
├대응거점 확보 ───┼──────────────────────────┤
│?? 지진 등에 대비한 │▲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보강 및 교육·│
│비 │훈련 강화(진행중) │
└상대응 역량 강화──┴──────────────────────────┘
※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