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오징어' 수십t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입력 2017-09-14 14:44  

'금값 오징어' 수십t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올해 가격이 폭등한 오징어를 할당량보다 많이 잡기 위해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한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3일 오전 0시 17분께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서방 약 140km(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약 4.8km) 해상에서 84t급 중국 어획물운반선 Y호를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Y호는 중국어선 11척이 우리 수역에서 잡은 오징어와 삼치 등 31t을 넘겨받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우리 수역을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어선이 할당된 어획량을 초과해 잡은 오징어를 그대로 넘겨받은 혐의(불법어획물 전재)도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Y호에 대해 담보금 7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국내 오징어 어획량이 줄면서 kg당 위판 가격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3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냉동오징어 소비자 가격도 kg당 1만원이 넘었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서해상에서 7척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며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철이라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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