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늘면서 건보 적용 외국인도 증가 '87만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5일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통계연보에 따르면 취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 들어와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8년 116만명에서 2010년 126만1천명, 2012년 144만5천명, 2014년 179만7천명, 2016년 204만9천명 등으로 연평균 7.5% 증가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2008년 37만9천명에서 2010년 48만1천105명, 2012년 58만554명, 2014년 73만6천92명, 2016년 88만3천774명 등으로 평균 11.2% 늘었다.
2016년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 88만3천774명(직장가입자 63만5천295명, 지역가입자 24만8천479명)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5천76만명의 1.7%를 차지한다.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도 2012년 58만3천명에서 2014년 70만3천명, 2016년 87만명 등으로 연평균 두자릿수 증가율(10.6%)을 기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도 덩달아 늘어 2012년 2천644억원에서 2014년 3천733억, 2016년 5천533억원 등으로 매년 평균 20.4% 늘었다. 2016년의 경우 2012년과 비교해 증가폭이 무려 109.2%에 달한다.
이들 국내 체류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4천264억원으로 진료비와 차이가 1천억원을 넘는다.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가 47조4천428억원의 건보료를 내고, 48조3천239억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과 비교해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를 더 많이 받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규정을 강화해왔다.
일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은 채 국내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뿐더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곧바로 자신의 신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유학, 취업, 결혼 등) 중에서 '취업'을 빼버렸다.
취업을 빙자해 국내 들어와서 병원진료 후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고는 달아나듯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2014년 말에는 최초 입국 재외국민(외국인 포함)과 마찬가지로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다달이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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