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의 감독권 발동 여부엔 "심도 있게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설승은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정치권 안팎의 화두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회가) 덜 정파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 7월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는) 정파적이고 야당과 여당이 (추천한 이사) 숫자에 차이가 많으므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안"이라며 "그러나 개정안 역시 정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면 정파적인 싸움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것 등이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특별다수제를 반대하느냐'는 물음엔 "반대는 아니고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덜 정파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기계적 중립 인사 반대' 언급과 관련해선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독립성을 소신 있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2일 업무보고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되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KBS와 MBC에 대한 감독권 발동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물음에는 "일종의 방송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손을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다. 이 문제(감독권 발동)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이사·감사의 임명, 정관 변경 등을 수행하는 주무 관청으로 감사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의 파업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감사 감독권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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