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열흘 만에 발견…"인력 부족으로 간병인 바로 배정 안 돼"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던 5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숨진 지 열흘가량 지나 부패한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그는 숨지기 전 지자체에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
15일 경기 성남시와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정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던 김모(59)씨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웃 주민이 김씨 집에서 악취가 난다고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김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수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데다가 간 경화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해진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2∼3차례 방문, 식사를 돕고 건강을 살피며 2시간가량 머물곤 했다.
그러던 지난달 28일 김씨는 성남시에 전화를 걸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를 더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이틀 뒤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는 이미 다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배정된 뒤였고 성남시는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찾기 위해 김씨를 '대기' 상태로 분류했다.
경찰은 검시를 통해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지 최대 2주가량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를 다시 요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신청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빠른 연결이 아쉬운 대목이지만 김씨 같은 대기자는 성남시에만 현재 15명에 달한다.
김씨는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요양보호사를 배정받지 못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70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비슷한 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맡고 있는데 보호사들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업무도 맡고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고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지역 등을 맞추려면 연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 가운데 하나로 복지부 예산으로 이뤄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충원 등 실무는 지자체가 선정·위탁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이 담당한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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