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청년고용의무제'나 중소기업에 주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아닌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 공동 주최로 1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청년 고용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해법 등이 논의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먼저 세미나 축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국회가 초당적 협치를 통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입법 대안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 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의 방향성이 '대증요법'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어떤 질환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만 누그러뜨리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다.
김 심의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양극화가 계속되면 2020년 이후 인구구조가 변해 청년고용 여건이 다소 좋아지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또 "좋은 일자리에 안착한 기존 근로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고학력 구직 청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의 이보림 법제관은 "청년 중에서도 구직의 어려움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은 학력 수준이 낮거나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구직 의지가 없는 계층"이라며 "국가의 정책이 취약집단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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