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고'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추진에 지주 반발

입력 2017-09-14 18:01   수정 2017-09-15 14:46

'생태보고'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추진에 지주 반발

환경부 주민설명회서…"합당한 보상 없는 보호지역 지정 반대"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생태보고인 경남 김해 화포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환경부는 1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사무소 강당에서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이날 화포천 습지 3.1㎢ 중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한림면 장방리·퇴래리 일원 1.398㎢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설명했다.

지정 계획안에 포함된 곳은 화포천 중·하류 지역으로 자연상태 하천 습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생태계 우수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국·공유지 22.8%, 사유지 77.2%로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당수 지주들은 이날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주들은 이미 주변에 쓰레기매립장, 공장이 수두룩한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 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이 되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땅값 하락은 뻔하다"며 "국가가 땅을 보상하더라도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주 80%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한다"며 "차라리 생태관광공원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습지보전법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점도 우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정지역이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구역으로 개발행위 등이 이미 제한돼 있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규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공장입지 제한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은 해당 법률인 수도법, 농지법에 따라 적용돼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무관하고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07년 추진했지만, 수해 상습지역인 화포천 유역 치수사업 선행 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한 주민 반대로 중단됐다.

경남도와 시는 이후 주민들이 요구한 치수사업을 시행하고 지역 주민 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9월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재건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6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한 후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화포천 습지 보전계획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화포천은 국내 습지 가운데 가장 많은 13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81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보고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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