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금지·친절 운행 등 '원론적 선언' 그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240번 버스 하차 논란이 온·오프라인 공간을 달군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 우형찬(더불어민주당·양천3)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 운행, 혹은 운행 중 위기·문제 상황 대처와 관련한 별도의 매뉴얼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지하철의 경우 전동차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문제의 차량을 기지로 회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규칙이 구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 차원의 운행 매뉴얼이라는 것은 없다"며 "현재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정도"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란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위반 시 처분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공고는 ▲ 급출발·급정거·급차선변경 금지 등 안전운행 준수 ▲ 승객을 무시하는 언행이나 욕설·폭언 등을 해 모욕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행위 금지 ▲ 승객의 합당한 요구(냉방기 가동·라디오 방송 음량 조절 등) 거절 금지 ▲ 정류소 외 정차 금지 ▲ 후륜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 교통불편신고 엽서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류소 정차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이내에 하도록 했고,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류소 전방 10m 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면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운전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이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하게 했다.
문제는 이 공고가 "친절하게 운행하라"라거나 "난폭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선언적 규정'에 그쳐, 변화무쌍한 버스 운행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히 차량에 고장이 생겼을 때나 이번 논란처럼 미처 내리지 못한 승객이 있을 때 등을 다룬 규정이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 위기·문제 상황에서 사실상 운전기사의 역량에만 의존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매뉴얼은 없지만, 이번에 버스로 논란이 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천만 시민을 태우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행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서울 교통의 현주소"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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