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체육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체육 고등학교에 다니는 선배에게 맞아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대전의 한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는 A양은 지난 1∼3월 "운동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근 체육 중학교에 다니는 후배 B양의 뺨을 때리고 발로 2∼3차례 가격했다.
또 A양은 "윗몸 일으키기를 잘 못한다"며 2.5㎏ 바벨과 투포환으로 B양의 어깨와 머리를 각각 찍고, 욕설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경찰 조사 등을 거쳐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대해 A양 가족은 때린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학생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을 감안해달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지막지한 폭행은 없었고, 피해 사실이 일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양은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돼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 행정심판 등을 청구해 현재는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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