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권 침해' 항의 과정서 "인격훼손 모욕적 표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대 학보사인 대학신문 기자단이 '편집권 침해' 논란과 관련 교수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학내 인권센터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내 인권조사 기구인 인권센터는 지난달 14일 편집권 침해 논란 사건 조사를 마치며 기자단에 사과문 게재와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인권센터는 권고문에서 기자단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상대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은 대학신문 편집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대학신문은 지난 3월 13일 창간 65년 만에 처음으로 1면을 백지 발행했다.
당시 기자단은 기사 대신 "전 주간 교수와 학교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해 1면을 백지로 발행한다"는 문구를 실었다. 또 "지난해 10월 17일자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주간 교수가 본관 점거 이슈 비중을 줄이고 개교 70주년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학신문에 참여하는 교수 측은 편집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발행인 성낙인 총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는 기자단이 전 주간인 임모 교수와 업무국 직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조사 끝에 인권센터는 "기자단이 지난해 10월 20일 자로 발송한 항의서에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했고 수차례 외부 공개 유포와 게시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적절한 소통 방식을 강구하지 않고 특정 개인들을 비방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사과문 게재와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한편 대학신문 기자단은 인권센터 권고를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