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과세, 증권거래세→자본이득세 중심 전환해야"

입력 2017-09-15 10:30  

"자본시장 과세, 증권거래세→자본이득세 중심 전환해야"

최운열·자본연 '금투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현재 거래세 중심으로 돼 있는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를 자본이득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대주주에 한정된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를 담세능력에 기초한 투자자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분석해 그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자본시장 세제를 증권거래세 중심에서 자본이득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이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체계의 대명제에 부합할뿐 아니라 매매 유인을 낮춰 주식의 장기소유를 촉진해 현재 단기 차익을 좇는 자본시장의 관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주주 양도소득과 관련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한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함께 묶어 동일세율을 적용하고 주식 등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는 등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이 결여돼 있어 그 실효성과 형평성, 중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법은 조세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각해 결손금 공제를 받고 연초에 해당 종목을 재매입하는 가장매매로 손실 공제 혜택을 누리는 조세회피를 방지할 규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 적용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문화를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송진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신기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채은동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최운열 의원은 "새 정부의 기조인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한국 자본시장의 과세체계가 증권거래세 중심에서 자본이득세 중심의 세제로 대전환될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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