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는 15일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동평·만수·봉산·서평·쌍청·오송·정중리 일대 10.2㎢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이다. 이 기간에 토지를 거래할 때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하면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투기목적의 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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