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변호인 김용담 前대법관 선임

입력 2017-09-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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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변호인 김용담 前대법관 선임

1심부터 변호한 이동명 변호사는 사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이 변호인을 김용담(70·사법연수원 1기) 전 대법관으로 교체했다.

15일 대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인 김 전 대법관을 최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의 서울고·서울대 선배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간 재직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법원행정처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리적 쟁점만을 따지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의 특성을 고려해 대법관 출신인 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첫 상고심에서도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69·연수원 4기)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2013년 6월 1심 재판부터 변호했던 이동명(60·연수원 10기) 전 의정부지법원장은 재상고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뿐 아니라 대선 개입에도 해당한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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