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추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추석 명절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대 중점대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대금 300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추석 명절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2일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대금이 적기에 신속하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기성·준공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5일에서 3일로,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지급은 15일에서 5일 이내로 지급 기간을 최대한 줄인다.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강원도 홈페이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및 추석 명절 기간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33-254-2011)를 각 운영할 계획이다.
김명선 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공사 대금 조기지급 등으로 근로자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사현장의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체납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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