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130억원 투자 손실 사건…검찰 특수부 투입

입력 2017-09-17 09:10  

인하대 130억원 투자 손실 사건…검찰 특수부 투입

검찰 "신속한 수사"…최순자 총장도 소환조사 전망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건을 검찰 특수부가 맡아 수사한다.

인천지검은 최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해당 사건을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인하대 관계자 5명에는 최순자 총장도 포함됐다. 최 총장 외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팀장과 전·현 처장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올해 4월 같은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에 배당된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으로 업무가 많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건네받은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와 올해 5월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일단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학교 관계자를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최 총장 등 수사 의뢰 대상자들도 소환해 학교발전기금 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예상했는지와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올해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 등으로 급등하는 추세였음에도 인하대가 해당 채권을 매도하지 않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도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올해 2월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이 총장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재단과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총장은 이 사건으로 교수회, 총학생회, 직원 노조 등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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