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목포해경은 금어기에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고 선장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3일 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기 등 533㎏을 포획하고 담보금 6억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중국 어선은 1월 1일∼4월 15일, 10월 16일∼12월 31일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 어선, 어획물, 어구를 압수하고 법원의 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배를 폐선하고 나머지 선원은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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