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증언 쟁점…崔 "새벽 2시 불러낸 건 위법…내용도 몰라"
특검 "위법 없었고 변호인의 만류가 위법…'보쌈증언' 표현도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지난 7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깜짝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과정을 두고 최씨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최씨 측은 정씨가 재판에 출석한 과정이 위법하고 증언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정씨가 자기 의지로 재판에 나왔고 오히려 변호인단이 정씨의 증인 출석을 만류한 것이 잘못됐다고 맞섰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에서 양측은 증거로 제출된 이 부회장 재판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돌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가 정씨를 새벽 2시에 불러내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 전까지 호텔에 함께 체류했다"며 "이는 위법한 절차에 따른 증인 소환으로 강제 구인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가 변호인에게 연락할 길을 차단해 방어권 행사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법정에서 불법이란 점이 선언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정씨의 증언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의 계약 체결 경위나 내용 등을 알지 못하고 단지 어머니의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며 "최씨 말의 진의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역시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엄마가 네 말처럼 타라고 했다'는 정씨의 증언과 관련해 "(딸이) 하도 불안해서 (말을) 못 타니까 편안하게 타라고 말한 것인데 (특검이) 의도적으로 질문해서 (말을)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됐다"며 "소유권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유라 증언의 90%가 특검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이라며 "말 구입은 미성년자인 유라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특검이) 질문해서 저희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위법한 절차는 전혀 없었고 (정씨) 본인의 자유의사로 나온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씨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정씨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위에 대해 "여러 가지 만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나오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고 증언했다.
특검은 "정씨가 '여러 가지 만류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은 변호인들이 만류했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없는 증인 출석 거부권을 (변호인들이) 행사한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이 정씨와 신뢰관계가 깨지자 정씨의 증언을 특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주장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특검은 증인 출석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최씨 변호인이 정씨의 증언 과정을 두고 '보쌈 증언'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근거 없는 자극적 표현은 변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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