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시는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금융감독원, 자치구 등과 함께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합동 점검의 대상은 프랜차이즈형 명품·IT 전당포 22개소와 위법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부(중개)업체 35개소 등 총 57개소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 법정이자율(최고 연 27.9%) 준수 여부 ▲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이자율)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 대부광고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 등을 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나 다산콜센터(☎ 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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