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성훈 부장검사)는 15일 경남 거제시장에게 이권 사업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장모(64)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청탁해 유람선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전직 거제시의원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씨가 받은 청탁 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해당 자금이 거제시장 쪽으로 실제로 흘러갔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장 씨는 민주당 입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민호 거제시장 측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거제지역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유람선 사업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만난 권 시장 측으로부터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에 반대하는 지역 정치인 3명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최근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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