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야생조류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군) 의원은 18일 AI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에 야생조류의 분변과 사체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관한 정의를 보면, 가축에 고병원성 AI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만을 매개체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연례행사로 굳어진 국내 AI 발생 패턴을 보면 철새의 사체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고, 이를 통해 AI가 다시 확산·전파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어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도 10월 말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이후 AI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다.
지금도 야생조류 분변과 사체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새 자체뿐만 아니라 분변이나 사체에 예찰 강화 등 야생조류 전반에 대한 방역조치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국립가축 방역기관장에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표준화된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고병원성 AI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현재의 대응 체제가 '사후약방문식'이라는 지적이 많아 예방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AI 예방 시스템 강화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병과 확산을 조기에 방어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국민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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