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영상 SNS에 유포…경찰 "가해 학생 구속영장 신청할 것"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7일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4)양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4)양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주장하며 손찌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자리에 있던 남학생 C(14)군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 등은 B양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반발해 이날 오후 페이스북 메시지로 지인에게 직접 촬영한 폭행 영상을 전달했다.
이렇게 유포된 영상은 반나절 만에 불특정 다수가 구독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됐고, 경찰은 현재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자에게 SNS에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 영상이 계속 유포되면 관련 법으로 입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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