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업체들과 474건 소송…확정 사건 163건 중 절반 이상 패소
방사청 손실액만 2천500억여원, 전체 국고 손실액의 31.8%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최근 4년 동안 방위사업청(방사청)과 업체 간에 제기된 소송이 500건에 가깝고,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천500억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방사청에서 제출받은 '소송 패소 및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방사청과 업체 간에 제기된 소송은 총 474건에 달했다. 사흘에 한 번꼴로 소송이 벌어진 셈이다.
판결이 확정된 163건 가운데 패소한 사건은 84건(51.5%)으로 절반이 넘었고, 이에 따른 배상액은 2천557억5천200만 원이었다. 패소로 인한 소송 비용 1천925만 원까지 더하면 국고 손실액은 총 2천557억7천125만 원으로 집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 배상금은 총 8천45억 원으로, 방사청이 지급한 배상금이 전체 국가 배상금의 31.8%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방사청의 승소(79건)에 따른 환수액은 554억1천182만 원에 그쳤다. 손실액의 21.7% 수준이다.
김 의원은 "방사청의 잇따른 소송 패소가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군의 주요 전략무기 전력화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업체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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