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찬성 강요할 권한 없어"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평가하면서 적격, 부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는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진행을 위해 개인 의견을 자제했지만 바른정당을 대표해 심정을 보고하겠다"며 밤새 준비해온 7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내렸다.
주 권한대행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공백'을 우려하며 24일 이전 국회 인준을 호소한 데 대해 "국회가 24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가·부결을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백을 이유로 (문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의 인준) 찬성을 강요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국회의 동의를 못 받고 공백 사태가 초래되면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각자 국민을 대표해 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를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외적·대내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능력이 있느냐와 경륜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적격자'라고 판단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법부 독립 수호문제 ▲사법부 통솔할 경륜 여부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 ▲동성애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등을 열거하며 이런 점에서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과 관련해선 "간혹 엇박자를 보이는 미국·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고한 구축관계를 이루고 와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전환이 있을지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에 대한민국이 회피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오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코리아 패싱' 우려는 현실화되고 운전사석에 앉기는커녕 차에 탈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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