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시력기준 높여야"…행안부, 개선안 권고

입력 2017-09-18 12:00  

"타워크레인 조종사 시력기준 높여야"…행안부, 개선안 권고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강화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빈발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고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기준 강화 등 6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이행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총 23건이다. 이 중 17건(74%)이 작업관리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우선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적성검사 중 시력 기준이 자동차운전면허(1종)보다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종사의 시력 기준을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적성검사에서 두 눈 각각의 시력이 0.3 이상인 것을 0.5 이상으로 올리고, 두 눈 동시 시력은 0.7 이상에서 0.8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견을 냈다.

또,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에 초급 검사원이 아닌 경험이 많은 검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낮은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권고를 냈다.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비파괴검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권고했다.

비파괴검사는 구조물 등의 원형이나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부 균열 등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 조치했다.

행안부의 권고를 받은 국토부와 고용부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행안부는 향후 두 부처를 대상으로 권고한 개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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