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의장 "의원직 사퇴요구는 부당"

입력 2017-09-18 13:37  

양양군의회 의장 "의원직 사퇴요구는 부당"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번영회가 최근 '사건에 연루된 의원은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데 대해 이기용 양양군의회 의장이 "사퇴요구는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이 의장은 지난주 말 양양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공인인 의원들이 언론에 오르내린 것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서 군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번영회의 의원들 사퇴요구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만약 의원들이 사퇴한다면 양양군의회는 성원이 되지 않아 집행부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어 군정까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형법에서는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된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을 놓고 마치 죄인인 양 몰아붙이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의원들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모 의원은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다"며 "빌려 쓰고 갚을 돈이었으므로 기록이 남는 통장으로 받았고 지인 소유의 땅 리조트를 개발도 사실무근이므로 진위가 밝혀지리라는 것이 해당 의원의 설명"이라고 당사자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 "케이블카 1인 시위 후 음주도 술값은 모두가 나눠 부담했다"며 "본의 아니게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자성하고 군민만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양양군번영회는 양양군의회 모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 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청 1인 시위에 나섰던 군의회 의원들과 도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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