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00만원 인출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검거

입력 2017-09-18 15:17  

2천200만원 인출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검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거액의 현금 인출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김모(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20분께 부산시 수영구 BNK 부산은행 수영지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서모(63) 씨의 돈 2천200만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돈은 서울에 사는 서씨가 이날 오전에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입금한 것이었다.

인출에 앞서 은행 본점의 전산 모니터링 담당자가 해당 계좌에 갑자기 거액의 현금이 오간 게 수상하다며 해당 지점으로 연락했다. 피해자도 뒤늦게 은행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수영지점 직원은 경찰에 신고한 뒤 김씨에게 인출하려는 현금의 용도 등을 물으며 시간을 끌었다.

경찰은 서씨가 돈을 입금한 지 40분이 지난 오후 12시 30분께 해당 지점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대출중개업체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을 뿐 보이스피싱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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