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피의자 부모에 먼저 현금 요구…순찰 근무 중 사복 갈아입고 수수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현행범으로 체포된 10대의 부모에게서 형사 사건을 없던 일로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와 공갈,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산진경찰서 모 지구대 김모(51)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정처사 후 수뢰와 직무유기로 기소된 같은 지구대 소속 하모(46) 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신모(39) 경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하 경위와 신 경장은 올해 5월 22일 오전 8시 45분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대학생 A(19) 군은 하 경위에게 가래침을 뱉고 신 경장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머리로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들은 A 군에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
두 경찰관은 A 군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기 위해 조사를 준비하다가 A 군 부모로부터 불입건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경찰서에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김 경위는 A 군 어머니에게 연락해 아들이 입건되면 범죄경력 등으로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불입건 처리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 경위와 신 경장은 순찰 근무를 하다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A 군 어머니를 만나 은행 근처 길거리에서 현금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국민에 봉사하고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담당한 사건 당사자의 가족으로부터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않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김 경위는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가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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