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도 생활임금 9천390원…전국 최고 수준

입력 2017-09-18 18:23  

화성시, 내년도 생활임금 9천390원…전국 최고 수준

올해보다 16.2% 인상…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4.7% 높아

(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화성시는 1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6.2% 인상한 시간당 9천3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보다 24.7% 높은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은 경기도 8천900원, 인천 남동구 9천370원, 서울시 9천211원, 안산시 9천80원, 성남시 9천원 등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체계다.

이날 결정된 화성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 289명에게 적용된다.

채인석 시장은 "시가 먼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하고 민간 영역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 6월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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