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감사…32건 적발
"정보시스템 중복구축·사후관리 미흡·보안부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3억 원을 들여 재구축한 '온나라부동산포털'이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이 이미 제공 중인 통계정보를 중복해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감사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감정원 등 총 9개 기관의 420개 정보시스템(구축비 7천936억 원)을 대상으로 유사시스템이 중복해서 구축됐는지, 정보연계·공유가 적정한지, 최신 정보가 탑재되고 보안관리가 잘 되는지 등을 감사했다.
이들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 관리하는데 작년에만 765억 원이 소요됐다.
감사원은 총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3건·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들 정보시스템의 중복구축과 사후관리 미흡, 보안부실을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보 중복제공에 내용도 부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온나라부동산포털'을 2015년 재구축하면서 부동산 통계정보 제공 기능을 개발해 국토부와 감정원이 제공하는 164종의 통계정보를 중복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간 A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지도와 동일하게 지도 위에 용도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확도·정밀도가 낮다.
아울러 다수의 민간기업이 주택분양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데도, 토지주택공사는 연간 200만 원에 분양정보를 사들여 온나라부동산포털을 통해 중복제공하고 있으며 그마저 충분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기업이 개발한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서비스를 모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토지주택공사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 주거누리시스템 불필요하게 별도 구축
국토부는 기존의 통계누리시스템과 통계청이 구축 중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데도 주거실태조사의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주거누리시스템'을 별도 구축한 점이 지적됐다.
작년 기준으로 통계누리시스템은 56만 명, 마이크로시스템은 33만3천 명이 이용한 반면 주거누리시스템은 3만3천 명만 이용했다.
주거누리시스템 구축에 1억5천만 원이 들었고, 연간 운영·유지비 1억8천만 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토부는 '물관리 정보유통시스템'과 구 국민안전처의 '재난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물 관련 정보 중복 유통과 관련해 감사원이 2013년 11월 2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음에도 현재까지 중복으로 운영하는 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거누리시스템 운영중단 방안을 마련하고, 물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환경부, 소음지도 부실작성
환경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3년 이후 46억 원을 지원해 8개 지자체가 '소음지도'를 작성했고,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는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처리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소음지도 검증기준인 예측값을 실측값과 비교한 결과 모든 소음지도가 검증기준을 초과해 부실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공단은 작성된 소음지도의 예측값을 환경소음측정망의 측정값과 연계해서 비교하고 이를 환경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도 업무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환경과학원에는 소음지도 검증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환경부에는 품질허용기준을 초과한 소음지도를 적정한 것으로 확정하는 일이 없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배출자·운반자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데도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않거나 관할관청이 아닌 관청에 통보한 것으로 적발됐다.
◇한국감정원 등 4개 기관 보안관리 미비
한국감정원과 교통안전공단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관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과학원은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무단 반입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거나 보안취약점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개인정보가 탑재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인증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유지관리용역업체에서 임의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등 보안관리가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감정원 등 4개 기관에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행안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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