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르면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꼼꼼히 신고해야 해 편법 증여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8·2 대책에서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발표된 내용이기도 하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다시 자기자금은 ▲ 금융기관 예금액 ▲ 부동산 매도액 ▲ 주식·채권 매각대금 ▲ 보증금 등 승계 ▲ 현금 등 기타로 세분화된다.
차입금 역시 ▲ 금융기관 대출액 ▲ 사채 ▲ 기타 등으로 다시 나뉜다.
이와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려면 어떤 방식으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했는지 꼼꼼히 밝혀야 해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편법 증여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건수는 14만여건으로 전체 주택거래의 62.5%를 차지했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도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를 놓는 경우에도 유무를 밝혀야 한다.
보통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실거래 신고를 위임하는데, 집 구매자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중개사에게 보여주기 싫을 경우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
시행령은 법제처가 이르면 26일 시행령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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