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인경비 표준약관 개정…사업자의 계약 만료 통지 구체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금까지 무인경비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객이 한 달 전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한 통으로 고객이 원할 때 즉시 해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표준약관의 일부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서면 통지뿐만 아니라 콜센터를 통해서도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효력은 고객이 희망한 날짜에 발생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무인경비 계약을 해지하려면 기기 철거·회수 기간을 고려해 해지일로부터 한 달 전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했다.
일부 사업자들은 고객이 즉시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 달 뒤 해지가 가능하다"며 한 달간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하도록 해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과 함께 '계약 연장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사실도 통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고객에게 계약종료 예정일과 계약 기간의 연장 여부만 통지해왔으며 계약 자동연장 사실은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계약만료일은 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한 달 뒤의 날로 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늦게 통지해 실제 계약만료일과 사업자 통지로부터 한 달 뒤 시점이 차이가 나면 차이 기간에 대해 이용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인경비 시설 철거 비용은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설치 비용은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더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해 개정 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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