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택배나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곳곳에 설치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9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배달, 운전 등 용역을 제공하는 택배나 대리운전 기사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거나 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대리운전·택배배달 등의 생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이동노동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들의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해 삶의 질과 노동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근로 보호 측면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자 노동권 보호의 울타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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