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린 불량 제주감귤 유통 '꼼짝마'

입력 2017-09-19 11:35  

추석 대목 노린 불량 제주감귤 유통 '꼼짝마'

도·행정시·자치경찰 등 공조체계 구축 집중 단속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난 15일 제주시 한 감귤원에서 추석 대목을 노리고 미성숙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려던 김모(70)씨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60 컨테이너 1천200㎏ 상당의 분량이었다.

현장을 적발한 행정당국은 즉각 물량 전체를 폐기 처분했다.

덜 익은 감귤을 강제로 착색한 뒤 다른 지역으로 출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올해 처음 적발된 김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는 제주 감귤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제주 전체 감귤 농가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내달 3일까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 단속은 제주도와 읍면동, 감귤출하연합회, 자치경찰 등과 공조체계를 이뤄 강제착색 행위와 이달 15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풋귤 출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풋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덜익은 노지감귤을 말한다. 제주도는 해마다 풋귤의 출하 시기를 조정해 정해진 시기 안에서만 출하를 허용하고 있고, 출하 농가도 제한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2회 이상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사실이 적발된 선과장은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한다.

적발된 강제착색·비상품 감귤은 폐기하거나 가공 처리토록 한다.

시는 조례를 위반해 비상품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하려는 유통인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비상품 유통, 강제착색, 품질관리 미이행 등 465건을 적발했다.

서귀포시도 2017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편성, 비상품감귤 유통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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