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위 권고, 국민 뜻으로 알고 수용"

입력 2017-09-19 16:26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위 권고, 국민 뜻으로 알고 수용"

개혁위 위촉식 이어 첫 회의…검찰개혁 방안 마련해 총장에 권고

수사권 조정·기록 공개·중대부패범죄 기소·감찰 등 안건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국민의 바라는 검찰상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19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위 위촉식에서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고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두환(68·연수원 12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탄핵·대선 정국을 통해 검찰 역시 적폐를 떨쳐내고 집권그룹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민의를 확인했다"며 "이제 오래 묵은 과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켜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길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새로운 정부가 내건 기치이기도 하고, 한 걸음 나아가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이제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해 개혁에 대한 의욕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송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헌법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검찰개혁위는 앞으로 1∼2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 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을 주로 논의할 방침이다.

문 총장이 앞서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논의 안건이 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위촉식을 마치고 1차 회의를 열어 논의 안건을 결정하고, 안건 논의 순서도 확정할 방침이다. 또 향후 운영방안과 위원회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고 세부 안건을 논의할지도 결정할 계획이다.

개혁위에는 송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등 1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검찰 몫인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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