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결제…가맹점, 기기 마련 부담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홍지인 기자 = 카카오의 간편결제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자사 송금 서비스에 QR코드 송금 기능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점자처럼 생긴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카카오페이 계좌로 특정인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골자다.
실제 매장이나 노점상에서 물품 구매에 쓸 수 있어, 온라인 결제 수단이던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액은 송금인, 수취인 모두 설정할 수 있고 송금 한도는 하루 100만원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현재는 영수증이 발급 안 돼 벼룩시장 매매나 기부금 납부 등 용도로 주로 쓰일 전망이지만, 영수증 발급 기능 등을 넣은 정식 QR코드 결제 시스템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간편결제가 널리 퍼진 중국에서는 유통점·시장·식당 등에서 QR코드를 이용한 구매가 보편화했다.
가맹점이 결제 확인 기기(리더기)를 마련할 필요 없이 QR코드 스티커만 붙이면 돼 보급이 쉬운 것이 장점이다.
애초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매장에서만 결제할 수 있어 삼성페이·페이코처럼 오프라인 구매도 가능한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현재 오프라인 가맹점을 계속 모집하는 단계로, QR코드를 통해 편리하게 송금·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서비스 사용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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