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없고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법원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중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개 주인 강모(56)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자신의 개 4마리에게 물리는 동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부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아내 이씨는 완치까지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강씨는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개들은 앞으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지인에게 맡겼다. 부부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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