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합동으로 실내외 금연구역 단속…'보행 중 흡연' 주의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 1주년'을 맞아 시민 의견을 모아 안내표지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작년 9월부터 단속하고 있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지난 6월 말까지 10개월간 9천631건을 적발해 8억7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준수율을 높이고자 시민 참여를 통한 안내표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안내표지 안은 총 3가지이다. 1안은 규격·디자인을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재질만 내구성을 높인 소재(세라믹 등)의 표지, 2안은 보도블록 형태로 바꾸어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 표지, 3안은 보도블록 형태이지만 특수소재를 사용해 시인성 등을 향상한 표지이다.
시는 시청역 2∼3번 출입구 사이에 이들 3가지 안내표지를 시범 설치하고 현장 오프라인 투표와 온라인 투표(서울시 엠보팅, https:// mvoting.seoul.go.kr)로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연내 서울역 등 100개 출입구 안내표지를 교체하고 연차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내·외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도 시행한다.
특히 금연구역을 위반하는 '보행 중 흡연행위'와 PC방, 대형 건축물 등 실내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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