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기술침해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물린다

입력 2017-09-20 09:37   수정 2017-09-20 15:17

중기·벤처 기술침해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물린다

지재위, 신기술 촉진·보호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 마련

영업비밀 유출 해외유출 벌금 1억→10억 상향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회사에서 빼돌린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다가 적발된 임직원이나 유출을 공모한 상대편 기업에 대한 벌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유망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나 기업은 연구 단계별로 특허 등 지식재산(IP)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 IP 전략안을 보고받은 후 심의·확정했다.

이날 보고된 5개 안건 중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에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기술침해 갑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이 악의적으로 다른 회사나 연구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면 법원에서 입증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물게 된다. 이는 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적용된다.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특허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키로 한 것은 현행 제도로는 이런 특허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기업이 피해 사실과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상한액을 현재의 10배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출시는 5억원, 해외 유출시는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사용하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돼 피해 기업이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세계 44위이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감안해도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날 안건 중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안'에는 ▲ 사물인터넷 ▲ 인공지능 ▲ 빅데이터/클라우드 ▲ 3D프린팅 ▲ 지능형로봇 등 5개 대분야에서 총 25개 기술분야를 선정해 원천·표준·유망 특허의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수행·활용 등 연구단계에 맞는 특허전략 컨설팅과 금융지원 등이 이뤄진다.

정부가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해 IP 인력 풀을 확보하는 방안과 현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기능과 업무를 확대해 '국가전략 IP 통합센터'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 안건 보고에는 올해 기준 14.8시간에 불과한 특허 1건당 심사 시간을 2021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의 심사관 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특허 선행 기술문헌 검색 기술을 개발해 심사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의 정확도가 낮고 특허 무효율이 높아 벤처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지장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나오는 비중은 한국이 45%로, 미국(26%), 일본(18%)보다 현격히 높았다.

이날 환경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정부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보호와 다양성 유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2014년 10월 국제적 효력이 생겼으며 국내에서는 8월 17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천연물 등 생물자원을 수입해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중국 등 주요국별로 나고야의정서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국내·외 자원 및 이용절차 정보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또 중장기 종자개발 전략인 '골든시드프로젝트'와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을 각각 2021년, 2020년까지 가동해 국내 생명자원의 산업화도 촉진한다.

지재위는 이날 해외진출 중소기업 IP 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도 이 총리에게 보고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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